■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최종 판결 이제 잠시 뒤면 나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잠시 뒤 나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
안녕하세요.
김경수 지사, 오늘 운명의 날입니다. 이제 잠시 뒤면 그 운명이 결정이 될 텐데요.
김경수 지사는 직접 오늘 참석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김성훈] 일단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따로 일정들은 비운 상태에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지금과 같은 재판이 계류가 되고 또 2심과 같은 결론이 또 상고심에서 나올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의 직무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고 다시 재수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 결과를 엄중하게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혐의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혐의가 불법댓글조작 관련된 혐의인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김성훈]
죄명이 깁니다. 컴퓨터 등 이용 업무방해 죄라고 하거든요. 소위 매크로라고 하죠. 자동입력 프로그램으로 계속 동일한 명령을 입력해서 자동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네이버라든지 이런 포털사이트의 댓글들을 조작했다라는 혐의고요.
이건 기존의 주범인 A씨 관련돼서 이미 유죄가 확정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 주범이 이런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댓글을 조작한 것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이 되고 확정이 됐고요.
쟁점이 됐던 건 김경수 지사가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서 그것들을 확인하고 내용을 봤는지가 쟁점이 됐던 사안인데 1심에서는 그리고 2심에서는 동일하게 킹크랩 시연을 김경수 지사가 봤고 그래서 컴퓨터 등 업무방해의 소위 말해서 공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서 동일한 판단과 동일한 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쟁점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뒀는데 크게 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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